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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부분 중 각 급여 관련 조세포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머니 H이 운영하는 I에서 주력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0년 종합소득세 포탈부분과 관련하여, P, H, O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S는 P로부터 차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는 말만 믿고 먼저 4억 6,985만 원을 행사용품 구입 명목으로 경비처리하였는데 직원에 불과한 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그 액수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P와 사후적인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상의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좌이체 내역이 경비지출로 신고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3년 4월경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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