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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7가단690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3. 4. 1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6,000,000원, 월차임 175,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3.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0. 8. 원고에게 26,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 28.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을 27,274,000원, 월차임을 183,570원,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변경하여 갱신하였다

(위와 같이 갱신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인도완료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인도완료일 당일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 공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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