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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구합122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5. 15.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하였고 공수특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4. 9. 30. 만기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7. 2. ‘군 훈련 시 폭발음(화기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매우 심한 이명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귀’를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비해당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비해당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67호), 위 법원은 2015. 12. 9.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누71800호) 2016. 7. 26.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적용 해당자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6. 9. 29.부터 2016. 12. 14.까지 3회에 걸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2. 13. 원고가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상이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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