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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0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 10. 15: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 협력업체 ‘E’ 소속인 F 등 4대의 공사차량들이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될 레미콘 등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다시 레미콘을 싣고 오기 위해 공사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천주교 수녀들 18명은 위 출입구 앞에 돗자리를 깔고 공사현장을 향해 서서 153배를 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절하는 횟수를 세다가 위 수녀들이 153배를 끝낸 후 묵주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연좌하자 그 뒤에 함께 앉아 있거나 주위에 서 있으면서 같은 날 15:55경까지 약 40분간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수녀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공사장 정문 CCTV영상) 이에 대해 변호인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법,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공익과 피고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상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천주교 평신도로서 수녀들이 153배를 하는 자리 옆에 서 있던 중 부탁을 받고 절하는 횟수를 세어 주다가 나중에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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