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30]
1. 피고인은 2013. 6. 7.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공사 중인 D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계식 주차 리프트의 브레이크 모터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04:33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4. 05:36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6] 피고인은 2013. 9. 24. 19: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23 소재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F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2013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