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D)인 위 식당 부지에 면적 합계 758제곱미터 규모의 천막 평상 등 가설물 12개를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D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선 측량용역 발췌본), 수사자료 요청(D 건물 현황조사도) 회신, 하천정비계획선조서, 건물현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규모가 작지 않은 여러 시설물이 설치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천구역을 점용한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
다만, 피고인이 식당을 인수하여 하천구역을 점용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