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말경부터 적발일인 2019. 7. 18.까지 포천시 B 일원의 하천구역(D) 안의 토지를 점용하여 천막시설 3개동(총 면적 195㎡)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하천관리청인 포천시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 적발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및 분석, E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선 측량용역 발췌본), 하천정비계획선 조서, 건물현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간 하천구역 안에 총 면적 195㎡ 규모의 천막시설 3개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점용한 하천구역의 면적도 상당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고 곧바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