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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3]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B’과 관련된 불법 프로그램인 ‘C’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8. 6. 27.경 인터넷사이트 ‘D’를 개설하여 실제 불법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경 온라인게임 ‘B’ 게임상에 접속하여 '게임 C'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허위의 판매사이트 ‘D’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회원가입 및 구매신청글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5. 21:18경 피고인이 미리 구매신청을 하여 둔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업체의 F 명의의 G은행 가상 계좌(H)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3.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82회에 걸쳐 모바일 문화상품권 대금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바일 문화상품권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상품권 식별번호(PIN번호)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3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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