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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5748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성북구청 2004. 11. 11.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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