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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0497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큰 며느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19. 1. 1. 이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i)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C에게 7억 3,0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가족들은 피고의 사채를 대신 갚아 주었는데, 피고는 가족들에게 끼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갚아주겠다며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다.

ii) 원고는 2019. 1. 1.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09. 1. 1. 이전에도 매매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그런데 피고는 2016. 3.말경부터 수차례 가등기말소를 요구하였으므로, 예약완결권의 시기가 도래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못 빼앗게 지켜주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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