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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97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가.

항 기재 건물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G 일대 62,035.60㎡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H(2018. 8. 22.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 152.24㎡를 임차하여 ’I‘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망 H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해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31.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21.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06,007,000원을,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F'에 대한 휴업보상 등으로 29,220,000원을,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I‘에 대한 휴업보상 등으로 69,1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 E은 피고 D의 가족으로서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음). 마.

원고는 2019. 4. 15.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합계 21,056,65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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