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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9 2020가합10141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10. 30.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9. 3. 26. 사업 시행계획인가 가, 2020. 3. 4.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각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 2 항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층의 G 호를, 피고 D은 같은 층의 H 호를, 피고 E은 같은 층의 I 호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 하여 위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 E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자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10. 12. 수용 개시일을 2020. 11. 26. 로 하는 수용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따라 2020. 11. 19. ① 피고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금 제 2542호로 손실 보상금 22,050,000원을, ②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금 제 2543호로 손실 보상금 17,2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D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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