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5. 서울 관악구 D 외 27필지 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일부 호수(이 사건 아파트 105호를 포함하여 19개 호수인 것으로 보인다) 중 F 지분(1/20)에 관하여 2011. 10.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억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G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9. 9. 30.경 이를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G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호)를 제기하여 2011. 11. 10. ‘위 조합 및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26,554,000원(조합원 중 F은 2,236,9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중 F 지분(1/2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집행법원은 2013. 2. 19.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5,486,966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7,120,109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00,428,6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3. 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2, 을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