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4901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이유

전제되는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원고를 비롯한 서울 관악구 D 외 27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6. 5.경 위 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E조합을 설립하였다.

E조합 및 조합원들은 200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2009. 9. 30.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완공 이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8. 23. E조합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0. ‘피고에게, 조합원 중 F은 2,236,979,500원, 위 조합 및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F과 연대하여 2,126,55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 E조합은 2010. 6. 30.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삼성상호저축은행’,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2억 3,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조합원 일부와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위 조합 및 일부 조합원들은 2010. 6. 30. 이 사건 대주들에게 액면 금 35억 원, 발행일 2010. 6.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작성 증서 2010년 제82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