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강서구 C 근처 피해자 D 운영의 ‘E’ 수산물 취급 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도와주는 검사가 나에게 서울 중앙 지검 구내 식당 운영권을 약속했다.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할 서울 중앙 지검 구내 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만일 2009. 12. 경까지 수산물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2010. 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구내 식당은 확정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재산이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