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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188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도는”을 “또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변경이”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 “3~4에”를 “3~4명에”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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