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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2 2012노1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자임에도 주식회사 C 대전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원인 F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면서 무조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신청계약을 많이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3개월 안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줄테니 계약금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하게 한 것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전지사’를 운영하면서 2010. 1. 29.경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영업사원인 F를 통해 피해자에게 “태양광 보급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 적어도 2개월 후쯤이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총 공사비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은 특별히 계룡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계약금 7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을 지사장으로 하는 지사를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과 위 C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위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정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태양광 발전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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