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관리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매년 11월 30일에 경작료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8. 6.경 협상이 결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토지를 C, D, E, F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 5 내지 11번 기재 각 토지는 C에게, 별지 목록 제3, 14, 15, 16번 기재 각 토지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 4, 18번 기재 각 토지는 E에게, 별지 목록 제12, 13, 17번 기재 각 토지는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8. 11. 29.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과 식재된 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43조에 따라 위 미등기 건물과 수목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등기 건물과 수목에 대한 대가인 98,177,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