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대구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D에서, 매매업자 E을 통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원리금 분할하여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용직으로서 일감이 없어 장래 수입이 불확실하였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0.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