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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타 금융권에 대출 진행 중인 것이 없다,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2,77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약 56만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임시로 돈을 빌려 기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미 2017. 8. 8. C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17. 8. 11.경 피해자 회사 외에도 D카드에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추가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1. 대출금으로 2,77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요약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정보종합조회,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D은행 예금거래명세,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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