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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22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6. 10.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5. 6. 22.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로는 C과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485호로 협의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생활비와 양육비(대학교 등록금 포함) 합계 274,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을 합한 총 324,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0160호로 원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독일회사 G이 F와 울산 울주군 H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단지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가 아닌 G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를 괴롭히거나 그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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