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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19고단30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순천시 F건물 1층 ‘G’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순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서 환자유치 등 병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같은 병원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E은 같은 병원 운영자로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을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8. 7. 23.경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2008. 10. 31.경 피해자 N 주식회사의 ‘O’, 2010. 1. 22.경 피해자 P주식회사의 ‘Q’, 2010. 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R의 ‘S’ 등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입원한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전원하며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U한방병원에 경추통, 경흉추부 등의 병명으로 허위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ㆍ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16. 10. 1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위 입원한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세 곳의 한방병원에 9회에 걸쳐 총 137일간 허위 입원을 하고, 2016. 10. 18.경부터 2018. 10.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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