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2:38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뼈통’해장국 봉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229, 광양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 22:41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229, 광양숯불갈비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변속레버는 주행모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광주 동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한데다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광주동부경찰서 C에서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또는 빠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