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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2:1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B, 1 층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C( 여, 20세) 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너 같은 애는 패륜아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모서리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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