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6: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일행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데로 가서 얘기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전력은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