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보고대교 방면에서 D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손님을 하차시킨 후 장보고대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사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후방에서 같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부위의 심낭압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변사자 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