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20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8.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1. 22. 15,000,000원, 2013. 1. 25. 15,000,000원, 2013. 1. 30.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매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 상단의 ‘차용증’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 피고들의 개인도장이 나란히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 피고 B은 ‘㈜ D 대표이사’ 옆에 자필로 ‘B’과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뒤 개인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밑에 피고 C는 ‘E 대표 C’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주식회사 D의 본점소재지인 ‘김해시 F빌딩 6, 7, 8층’과 전화번호 ‘G‘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013년 1월 22일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이자는 매월 22일 선불로 \150,000 지불함. 2013년 1월 30일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이자는 매월 30일 선불로 \100,000 지불함.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3. 8. 10.부터, 피고 C는 2013. 9.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① 위 돈은 주식회사 D 소유의 E에서 원고가 세신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