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순천교도소 B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소위 ‘플랭크자세’를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버티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