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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2:25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옷을 입혀주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점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이 시간에 점퍼를 달라고 하느냐, 어디가려고 하냐. 저기 있으니깐 알아서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다발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1. 피의자의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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