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산도서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F 부 H 상대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F 부친 관련자료 제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확인 증, F 사진
1. CCTV영상 CD, CCTV영상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