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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2100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1쪽 14행부터 제12쪽 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3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11쪽 14행부터 제12쪽 10행까지)] 2) 용역대금의 액수 나아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①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기 수행한 정비사업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V, S, W의 직접인건비 합계 54,252,913원, 제경비로 직접인건비의 115%인 62,390,849원(= 54,252,913원 × 1.15), 기술료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인 34,993,128원[= (54,252,913원 62,390,849원) × 30%], 식대, 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등 직접경비 500만 원의 총 합계 156,636,89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협력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 따라 전체 용역대금 중 계약체결 후 지급하는 10%와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지급하는 10%의 합계인 20%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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