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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 돌마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05%대인 점, 전날 마신 술이 과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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