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7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