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54%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은데 다가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