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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0203
물품(도서)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6. 17.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7. 7. 17.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4.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에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2017. 12. 20. 15:00 진행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제3, 4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기일(제5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음에도, 2018. 5. 16. 16:20 진행된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7. 6. 이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6차 변론기일을 2018. 8. 22. 11:20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2. 항소취하간주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차 변론기일인 2018. 5. 16. 16:20에 불출석한 후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5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7.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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