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른바 E 사기 범행으로 280여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고,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갈취하였다.
또 한 또래인 공범들과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하러 온 6명의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하였다는 구실로 총 2100여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방법,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5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