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차코리아(www.jc-korea.co.kr) 인터넷 싸이트 상에 C BMW 차량 광고를 함에 있어 매매업자 상호를 존재하지 않는 'D'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건에 대한 허위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항일람표, 자동차광고게시물 캡쳐본, 성능점검기록부 허위 입증 차대번호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