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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1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등을 허위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 상사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타인이 타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판매를 위해 게시한 아반떼 차량이 이미 2012. 2. 17. 수출말소 되어 번호판이 분리, 제거된 차량임에도 위 차량의 사진 및 이력 등을 복사한 다음 C 사이트의 매물정보란에 위 차량에 대하여 “현대 아반떼 D, 2011년 01월식, 주행거리 10,001km, 판매자 A”라고 게시하여 허위의 자동차이력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서보고(인터넷 캡쳐화면 첨부),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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