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에 건설 중인 B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인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아파트 분양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 12. 10. 경, 속초시 도심 일원 노상에 분양 홍보 광고물인 현수막 51 장을 설치하고, 같은 달 14. - 17경 같은 장소에 현수막 37 장을 설치하고, 같은 달 23. - 26. 경 같은 장소에 현수막 29 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117 장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불법 옥외광고 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착한 광고물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