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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5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35경 울산 남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042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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