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7:10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D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본건 범행 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