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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부근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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