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3, 7, 9,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이 2009. 7. 8. 설립되고, 그 상호가 2014. 7. 2.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 없이 위 회사를 ‘㈜C’라 한다). ㈜C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1주당 액면금 500원으로서 자본금이 50,000,000원이었다.
㈜C는 2013.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계 110,729,996원, 부채 총계 172,407,900원, 자본금 50,000,000원, 결손금 111,677,904원, 당기순손실 28,993,916원이었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 겸 발행주식 총수의 97%인 97,00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2] ㈜C가 2014. 4.경 1주당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 42,857주의 신주 발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4. 4. 10. ㈜C와 사이에, 위 신주 42,857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23,333원 합계 999,982,381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관하여 ㈜C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으로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C의 발전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향후 ㈜C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수행한다고 약정하였다.
제1조 채무자(원고)는 2014. 4. 15. 채권자(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다.
채무금: 1,000,000,000원 채무종류: 대여금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 2015. 4. 15. 변제방법: 일시불 제4조(이자) 연 % 비율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