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①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6 행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로, ② 제 3 쪽 제 17, 18 행의 “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5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 수용법 제 72조 제 1 항”, 제 4 쪽 제 3 행 및 제 5 쪽 제 20 행의 “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6 쪽 제 17, 18 행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각 “ 토지 보상법 ”으로, ③ 제 6 쪽 제 3 행 “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1 항” 을 “ 토지 보상법 제 91조 제 1 항 ”으로, ④ 제 6 쪽 제 12, 13 행의 “ 지가 변동률” 을 “ 지 가상 승률” 로 각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7 행과 제 18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 보상법 제 91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해당 사업 ’이란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토지 보상법 제 20조 제 1 항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 조, 제 96조 제 2 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 보상법 제 20조 제 1 항의 사업 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토지 보상법 제 91조 제 1 항에 정한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해당 사업에 해당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해당 사업의 ‘ 폐지 ㆍ 변경 '이란 해당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