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3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