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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자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대출 받게 해 준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담보제공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의 담보제공을 미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담보제공에 동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주식의 명의 개서에 관한 협력이나 양도 담보에 관한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의 양도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피해자가 자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주된 이유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 유효하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주식) 의 가치가 빌라의 담보가치보다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담보제공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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