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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5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7:08 경 경기도 수원 소재 창 훈 사거리 노상에서 위 B 포터차량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을 현수막 (C )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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