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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4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181]

1. 피고인은 2016. 6. 23. 03: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자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 D(20 세)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 “ 너 어디 식구냐.

깡패냐.

” 라며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4185]

2. 피고인은 2016. 6. 30. 05:2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E(32 세) 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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