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4: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에게 도움 필요하다.
"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개새끼들아! 씨 발 놈아! 뭘 쳐다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