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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도21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및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모순이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기업 구매 전용카드의 법적 성격,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의 처벌 주체, 보강 증거, 처단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공거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기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 불리 원칙,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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